1. The Guadalupe County I-40 Overpass Bridges, Guadalupe County, N.M
2. Elk Avenue/Doe River Bridge Rehabilitation, Elizabethtown, Tenn.
3. Moose Creek Bridge, Timmins, Ontario, Canada
4. Perry Street Bridge, Napoleon, Ohio
5. Brady Street Bridge, Milwaukee, Wis.
6. University Avenue Arched Pier Bridge over I-74, Peoria, Ill.
7. Four Bears Bridge, New Town, N.D.
8. Noyo River Bridge, Fort Bragg, Calif.
9. County Road 453 over Battleground Creek Bridge, Coupland, Texas
10. Wapello County Mars Hill Bridge, Wapello County, Iowa
두번째 교량은 Elk Avenue/Doe River Bridge Rehabilitation
교량형식은 3경간 Arch교이다. 경간장은 약 24m이다. 평범해 보이는 아치교가 선정된 이유는 Aspire지에서 이 교량을 다룬 기술기사의 제목인, Saving a piece of history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교량은 20세기 초반 미국내 콘크리트 아치교의 발전에 기여한 Daniel Luten의 특허기술이(아치교에 관해 약 30여개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한다.) 접목된 ‘Luten Arch’형식으로 그 보존가치가 충분했다.
Luten Arch를 검색하다 발견한 재미있는 정보 하나.
계약법에는 ‘계약위반자의 상대방도 손해의 범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인 ‘손해경감의무’(mitigation of damages)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판례가 Luten Bridge와 관련되어 있다.
‘Rockingham County vs. Luten Bridge Company’의 소송 사례에서 발주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교량 건설을 감행한 후 $18,000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Luten Bridge Company를 상대로 법원은 계약 파기시까지의 공사금액인 $1,90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즉, 계약 파기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공사를 감행하여 불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채무불이행 사건의 원고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 피할 수 있었을 손해 부분에 대하여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PCA 2006 Concrete Bridge Award Winners(2)
1. The Guadalupe County I-40 Overpass Bridges, Guadalupe County, N.M
2. Elk Avenue/Doe River Bridge Rehabilitation, Elizabethtown, Tenn.
3. Moose Creek Bridge, Timmins, Ontario, Canada
4. Perry Street Bridge, Napoleon, Ohio
5. Brady Street Bridge, Milwaukee, Wis.
6. University Avenue Arched Pier Bridge over I-74, Peoria, Ill.
7. Four Bears Bridge, New Town, N.D.
8. Noyo River Bridge, Fort Bragg, Calif.
9. County Road 453 over Battleground Creek Bridge, Coupland, Texas
10. Wapello County Mars Hill Bridge, Wapello County, Iowa
두번째 교량은 Elk Avenue/Doe River Bridge Rehabilitation
교량형식은 3경간 Arch교이다. 경간장은 약 24m이다. 평범해 보이는 아치교가 선정된 이유는 Aspire지에서 이 교량을 다룬 기술기사의 제목인, Saving a piece of history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교량은 20세기 초반 미국내 콘크리트 아치교의 발전에 기여한 Daniel Luten의 특허기술이(아치교에 관해 약 30여개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한다.) 접목된 ‘Luten Arch’형식으로 그 보존가치가 충분했다.
Luten Arch를 검색하다 발견한 재미있는 정보 하나.
계약법에는 ‘계약위반자의 상대방도 손해의 범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인 ‘손해경감의무’(mitigation of damages)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판례가 Luten Bridge와 관련되어 있다.
‘Rockingham County vs. Luten Bridge Company’의 소송 사례에서 발주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교량 건설을 감행한 후 $18,000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Luten Bridge Company를 상대로 법원은 계약 파기시까지의 공사금액인 $1,90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즉, 계약 파기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공사를 감행하여 불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채무불이행 사건의 원고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 피할 수 있었을 손해 부분에 대하여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Images from Aspire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