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 즉, 또 다른 유명 건축가인 Arata Isozaki가 설계한 건물과 Santiago Calatrava가 디자인 했던 Zubi Zuri Bridge(일명, Campo Volantin Bridge)를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하기 위해 Zubi Zuri Bridge 일부 부재를 제거한 것에 발끈하여 Santiago Calatrava가 빌바오시를 상대로 ‘내 작품을 훼손했다 ‘는 이유로 2백만 파운드 소송을 했다는 내용이다. 정확히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하고 250,000유로를 내놓던가 바꿀 마음이 없으면 3,000,000유로를 내놔라’ 이다.
He is demanding €250,000 compensation and the dismantling of Isozaki’s extension, or, if the new link remains, €3m for “moral damages”
과연, 교량같은 공공시설물이 저작권과 연관있는 예술작품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판결 내용이 관심을 끈다.
In his ruling, judge Edmundo Rodríguez Achútegui recognized that Calatrava’s rights as author of the bridge had been infringed, but he ruled that the public utility of the addition took precedence over this private right. “In addition to constituting a singular artistic creation suitable for protection, the work is public one, offering a service to the citizens, and thus satisfies a public interest,” he said. “If we weigh these interests, the public must prevail over the private.”
Campo Volantin Bridge 관련 소송
Santiago Calatrava 관련하여 재미있는 기사가 떴다.
내용인 즉, 또 다른 유명 건축가인 Arata Isozaki가 설계한 건물과 Santiago Calatrava가 디자인 했던 Zubi Zuri Bridge(일명, Campo Volantin Bridge)를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하기 위해 Zubi Zuri Bridge 일부 부재를 제거한 것에 발끈하여 Santiago Calatrava가 빌바오시를 상대로 ‘내 작품을 훼손했다 ‘는 이유로 2백만 파운드 소송을 했다는 내용이다. 정확히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하고 250,000유로를 내놓던가 바꿀 마음이 없으면 3,000,000유로를 내놔라’ 이다.
과연, 교량같은 공공시설물이 저작권과 연관있는 예술작품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판결 내용이 관심을 끈다.
Update) 결국 공익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 된다고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