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교량방치는 직무유기

안전진단 평가등급이 ‘D’라함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예산 타령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맞다.

시설물의 평가등급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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