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의 불편으로 보도교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트시티(예술도시)에 걸맞는 작품성 있는 훌륭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사장교형식으로 건설하려다보니 조명부분 등이 추가돼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시관계자는 “이왕이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다리를 놓자는 아트시티자문단의 의견이 모아져 국비 2억이 포함된 당초예산보다 증액됐다”며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멋있는 교량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의 다리건설 강행계획에 대해 안양5동 정변규 의원은 “자연하천에 인조구조물이 자꾸 건설되는 자체가 안양천살리기 사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한다”며 “특정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다리를 한 개씩 놓다보면 앞으로 수십 개는 더 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시가 자연훼손에 앞장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멘트다리가 학의천 망칠 것]
공사 중에 일부 하천 오염이 있겠지만 노약자, 장애인 등을 생각한다면 하천을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다리를 예쁘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콘크리트로도 이런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상상이나 하겠는가?
4 Comments
이게 정말 콘크리트교인가요? 저도 상상이 안가는데요…^^;
지간장이 얼마나 되는지요…
부장님 요즘 바쁘시지요?
가까운데 있는데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전중상 작품집 이 잡듯이 뒤지면 나오지.
우연한 기회에 너무도 감격 스러운 사진과 작품을 보면서
제가꿈꾸고 있는 것도 현실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히 시간을 내서 찾아뵐 수 있겠냐고 엿줍기가…
내용인즉,
1. 하천위에 다리(기냥 통념의 다리라고 생각하시고요)의 폭을
어느정도까지 넓힐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차선정도의 폭으로 하천위에 다리를 짓고 그다리 위에
휴식공간이나 위락시설이 들어갈정도의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법상
가능할까요?
2. 하천위에 다리의 기능을 겸비한 구조물을 지을 경우 법적인
제약은 없는지요
3. 비용에 관한 부분이 궁금한데…
(솔직히 이부분은 걱정은 안합니다. 어짜피 꿈을 이루려는 것인데
금전적인것을 생각하다보면 꿈이 작아질 것 같아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우연하게 들러서 좋은 구경
했거든요 한번 찾아뵙고 제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제가 근무하는 곳이 대학인지라
학교 메일 이거든요 메일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는 것으로 할까하는데…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되시면 사과 드립니다.
정말로 막연한 꿈을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길래..
그럼 안녕히 계십니요
입찰은 잘되었는지요?
연락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요~~
시간이 되시면 연락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