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평가등급이 ‘D’라함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예산 타령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맞다.
시설물의 평가등급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붕괴위험 교량방치는 직무유기
안전진단 평가등급이 ‘D’라함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예산 타령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맞다.